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금'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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