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개정으로(16.1.2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회사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930, 2016.3.9. 참조) 다만, 현행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신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음.(퇴직연금복지과-669, 2018.2.9.) 귀 질의의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새로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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