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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의 범위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만 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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