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동법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 것으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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