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요지
1. 질의 1 관련 · ‘생산’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참조)는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위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인사노무업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움 2. 질의 2 관련 ·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 중에서 위에서 말한 사무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급,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동법에 의거하여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라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팀장급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조직도 등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바람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에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나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위의 적용 범위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5.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제2항은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음 6. 질의 6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은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적용제외 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상 부동산관리업 등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자 관련 사항을 적용제외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