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요지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음 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공립학교는 시·도의 사무 관장(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로 각 학교의 운영·소속 직원의 복무·인사관리 등(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은 사업경영담당자인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하고, 각 학교장은 교육감의 사무를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 또는 분장된 권한에서 행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각 시도 소속 학교와 관련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함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도별 각 학교의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는 교육감의 권한 아래 교육청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한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도 동일 교육청 관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장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급 학교단위에서의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학교장 등이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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