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그 연가 일수가 동법상의 연.월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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