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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기관의 장 등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 다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과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항에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 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노동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 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인 차량제공, 명절선물 등의 운영비 원조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요구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적시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 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 자체 행사의 소요 경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사실상 노동조합 자체 행사임에도 사용자가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노사 공동의 형식만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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