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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인정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관계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무급 휴직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자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노조전임자 수 및 실제로 전임을 해야 할 자 등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부측 교섭당사자(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임용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동일인이나, 단체협약에는 전임자 인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그 수 및 전임을 할 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합의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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