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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별 조합원의 복수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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