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례 및 법제처 2016. 1. 18. 회신 15-0724 해석례 참조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토석채취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2)2)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하며(「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는 시장등은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규정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시장등은 토석채취허가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토석채취허가 전반에 관한 사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산지관리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2010년 5월 31일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5조에서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현지조사를 하고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3)3) 산림청에 설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하며(「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권한을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토석채취허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구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가 포함된 산지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4)4) 2009. 11. 16. 의안번호 제1806582호로 발의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것인바5)5)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는 허가권자인 시장등이 산지관리법령상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자치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납부된 토석채취허가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되고 그 귀속주체는 시장등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② ~ ⑧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 7.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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