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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법상의 ‘근무조건’과 노조법상의 ‘근로조건’이 동일개념인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근무조건”이라 함은 공무원의 보수, 근로시간, 휴일·휴가, 복지, 안전보건 등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상의 ‘근무조건’의 정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함) 상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근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어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근무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조건’의 개념을 노조법상의 ‘근로조건’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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