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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에서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승진 및 인력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게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성명서 게재 등 집단적 의사 표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명서의 내용·목적, 게시 방법· 절차 등의 적법성 및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상·직무상 의무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질의서상의 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내용이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이라면 노동조합 으로서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성명서의 내용 및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단결의 유지·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 노동 조합으로서의 통상적인 단결활동 범위를 벗어나거나, 성명서를 기관 내부 행정 전산망에 게재하는 행위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상·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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