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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요지

공무원노조의 후원금 모집과 제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이하 ‘공무원노조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노조에 개별적·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자가 공무원노조의 운영에 관여 하지 않고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또는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노동조합 등 단체의 비용지출을 위하여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후원금의 적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인의 횡령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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