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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 임용시 조기재취업수당지급 대상여부

요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동 수당의 지급취지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재취직 의욕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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