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민권행사 방법 관련
요지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서울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참조)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련하여「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는 바, - 만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및 청구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청구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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