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횟수」제3호에 의하면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 횟수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당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하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공사의 경우도 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초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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