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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도 안전방망 설치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재설치 부분이 개구부 방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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