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대상을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선임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귀질의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 시에는 총부기 금액(추정 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 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 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 시에는 20억원 이상 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보고서식의 공사 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총공사 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총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함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 종료 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 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