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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12.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규정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때,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설계 내역서란 원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설계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원도급 계약서상에 낙하물 방지망 등의 공사 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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