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요지
1.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 지도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기술 지도대가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 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 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 이상 정도를 기준 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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