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정방송위원회의 업무
요지
1. 전임자에 대해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하겠으나, 다만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정방송위원회가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기구라면 동 위원회의 업무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다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사업장의 노동조합 간부 등을 겸직하면서 소속사업장 노조활동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소속 사업장의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간에합리적으로 협의·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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