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요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 외의 대상사업장은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 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 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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