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정진행, 공기단축 등으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제3항) - 이때 ‘특별한 사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2항), 귀 질의와 같이 우기 (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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