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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요지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인 노조법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함.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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