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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요지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은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이라 할 것임(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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