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 가)·마)·바)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장되나, 임기가 만료되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더라도 새 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하며, 협의회규정의 개정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하거나 새 법령에 의한 방식으 로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하되 그 내용은 새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 이 근로자대표와의 의결사항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단체협약 효 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 야할것임 ▶ 질의 라)에 대하여 -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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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후 과반수 노조가 된 노조가 기존 근로자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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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