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 가)·마)·바)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장되나, 임기가 만료되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더라도 새 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하며, 협의회규정의 개정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하거나 새 법령에 의한 방식으 로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하되 그 내용은 새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 이 근로자대표와의 의결사항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단체협약 효 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 야할것임 ▶ 질의 라)에 대하여 -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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