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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퇴직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 대법원 94다 26721, 1995.12.21. 참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도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동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것이고,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상당한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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