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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요지

안전규칙 제32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 · 접근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관계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시설물의 용도, 관리 형태, 작업 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전기안전 분야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관계 근로자는 자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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