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련 법령에서 교육.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가능한지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은 ①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의 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④ 기간제근로자, ⑤「근로기준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⑥「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⑦ 일용근로자 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와 같이,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은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주 또는 국가에게 훈련(교육) 의무가 부과된 법령상 훈련과정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훈련할 경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기회와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제한하게 되어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따라서,「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육교사나 시설장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나 국가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자체훈련이나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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