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시간외근로의 산입여부
요지
고용유지지원금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등 휴업수당지원금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1999. 2. 1 영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동 규정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귀 소 질의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에 일 2~3시간씩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실시되었다 할 지라도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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