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요지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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