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확한 조직체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섹션의 단위가 조직 내에서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섹션장(매니저)이 섹션의 업무와 소속직원(섹션 조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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