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귀하의 질의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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