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요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 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 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14일 이내라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이 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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