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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라 할 것임. 2.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의 경우 교섭구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통상 산별중앙협약과 이에 기초한 기업지부 단위의 지부협약으로 구성되는 바, 지부단위에서는 교섭여건과 교섭대상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수개의 보충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이 경우 부문별 협정(합의)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지부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던지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2009. 6. 5. 체결한 전임간부 관련 합의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부 노동조합의 임원이 구성되는 경우 지부협약과 별도로 전임자에 관한 합의서를 관행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유효기간도 지부협약과연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질의상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단체협약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임. 4. 만약 동 합의서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견해를 받기를 원한다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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