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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행적으로 추가 인정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여부

요지

1. 2010. 1. 1.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원이 전면적으로 금지 되는 대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제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보장하고 있음 2. 한편,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언급하는 단체 협약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회사협조"에 의한 전 임자 운영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동법 부칙 제3조 에 의해 사업수의 급여지원이 가능한 노소전임자는 기존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전임 자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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