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성분진 및 곡물분진의 노출기준
요지
1.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함 2. 곡물분진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 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함 3. 개정된 법을 적용하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4. 질의내용만으로 질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동일 작업장내에 동종의 기계를 증가시킨 것은 공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금속가공유의 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기 송부한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6. 보고서 상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결과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 8. 개정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총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총 분진 노출기준을 적용하고, 호흡성 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호흡성 분진의 누출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9. 개정 규칙에 의하여 추가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04년도 상반기부터 6월 1회 이상 측정을 하여야 함 10. 측정대상은 면분진이므로 면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대상임 11. 측정대상이 아닌 물질은 평가 시 제외함 12.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가스상 물질의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크래피분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된 규칙에 의한 유해인자의 측정 및 분석방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자료로 기배포(’04. 3월)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13. 측정결과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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