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요지
◆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 - 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 ◆ 휴게시간 사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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