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요지
귀 질의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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