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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동일하게 산정 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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