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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완성(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는 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kg/㎠ 이상으로서 사용압력(kg/㎠)과 내용적(㎥)의 곱이 1 이상인 것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용기는 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님. 다만,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0.04이상인 압력용기는 매 6월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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