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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요지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단체협약 만료일은 자동연장 조항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함.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각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단체협약 체결시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단체협약을 소급할 수는없으며, 이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일부터 발생한다할 것임. 3.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며 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같은 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전체에게 동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부분은 적용됨. 그러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적법한 자동연장규정에 의한 경우 포함)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음. 4. 참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자율적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로 교섭을 하고 있었으나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계속 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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