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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단위분리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2개의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이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위에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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