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교섭요구 가능한 단체협약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분리된 교섭단위에도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에서는 임금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임금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분리된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임금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교섭단위에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하기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분리된 교섭단위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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