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1.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2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가능하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이 기각된 이후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소수노조가 참여하였다면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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