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
요지
◆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바,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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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 일화절차에 참여한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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