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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 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2. 노사당사자가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한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을 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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