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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안건에 대하여 교섭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교섭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교섭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2.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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