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
요지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노조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어 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인용결정으로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라면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임. 교섭창구단알화절차 기간의 초일·만료일 산정 방법 ◆ 사례1: 노조가 2011.7.1 최초 교섭요구를 한 경우 사용자) 교섭요구 사실공고: 2011.7.1 ① 최초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 ② 공고기간: 2011.7.1-7.8, ③ 초일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만료일 사용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2011.7.9 ① 교섭요구 A卜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공고 ② 공고기간: 2011.7.9-7.14, ③ 초일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만료일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는 시점: 2011.7.15 00시 00분 00초 노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 ①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결정기간: 2011.7.15-7.28, ③ 초일 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만료일 ※ 민법 계157조: 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는 시점: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날 노조) 고반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한 ①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명 이내 ② 통지기한: 2011.7.29-8.2, ③ 초일 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만료일 ※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2: 사레1에 이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2011.7.29 사해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사용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2011.7.29 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공고, ② 공고기간: 2011.7.29-8.3 ③ 초일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만료일 노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결정기한 ①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통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 단일화 결정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노동위원회가 고[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 ② 결정기한: ㉠7.29-8.8*, ㉡)8.23-8.29*, ※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결정: 2011.8.23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③초 일: ㉠산입,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 만료 ◆ 관련규정 ◆ 기간의 기산점(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 간이 만료한다.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II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법]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시행령]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각각 더할 것 ⑦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⑧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①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서 제14조의7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간 2. 제14조의7제8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14조의7제8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결정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간②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 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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